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8.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이날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정 부장을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락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또한 "장태영 검사와 참여 직원, 법무 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다.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며 "정 부장이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제지를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해 (정 부장이)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도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25조는 독직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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