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검사 모습(서울중앙지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를 부인하며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긴 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치료 중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러자 한 검사장 앉은채로 휴대폰을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한 검사장과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했다"면서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며 "그러다가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팔과 다리에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했다.

이어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이날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검 관계자는 "오늘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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