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물리적 접촉이 있긴 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을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일단 감찰사건으로 직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그러자 정 부장검사는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긴 했지만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정 부장을 포함한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락 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한 검사장의 몸을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또한 "장태영 검사와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다.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의 태도가 녹화돼 있다"며 "정 부장이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제지를 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해 (정 부장이)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측은 압수수색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25조는 독직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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