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9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누어 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만 내리도록 권고했다.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권고에는 인사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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