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장단 협의회 주관 행사가 대덕읍 직원과 이장, 농협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읍사무소에서 열렸다.
행사 후 점식식사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술판이 벌어졌다. 이후 몇몇 이장들과 대덕읍사무소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한창 지난 후까지도 술자리를 이어갔고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읍장은 퇴근 후 읍사무소 팀장 2명과 계약직 여직원을 대동하고 이장들이 있는 유흥주점으로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부 인사가 여직원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다가 실랑이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출입자제 대상으로 출입 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갖고 유흥주점까지 출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난했다.
장흥군은 주민 제보로 술자리 모임을 확인한 뒤 A읍장을 비롯한 팀장 2명에 대해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장자치회에서 한 행사다. 직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곤욕스럽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착수한 상태다"고 말했다.
무안군에서도 특별감찰기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무안군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날 술 자리는 부서 직원들 모임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다.
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별감찰기간 동안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