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임대차 3법’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이 빠진 임대차3법은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후속으로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3법에 의해 최소 거주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며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