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거부 조건도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공포되면 해당 법은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같은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