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참석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는 방송사가 스태프 등과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앞으로 방송사가 스태프 작가 등과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정청(정당·정부·청와대)은 31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방송사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삼겠다"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의 표준계약서 현실화를 위해 당정과 희망연대 노동조합 등 현장이 함께하는 전담추진반(TF)을 즉각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면계약 위반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 폭력 및 갑질 근절 요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청은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