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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을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생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살인혐의가 적용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일 집주인 신고로 드러났다.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영아시신을 발견, 112 신고해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관악경찰서는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영아시신 감정을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추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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