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미용업소. 이 업소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신고 없이 피부 미용업을 해왔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네일케어와 피부관리 등의 불법 영업활동을 벌인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5곳을 비롯, 무면허 영업행위 5곳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 등 총 11건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다. 또, 나머지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일부 업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미용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뒤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의 영업행위를 했다. 이중 1곳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부관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키도 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는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