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부산 폭우에 이어 29일께부터 대전·충남에 기록적인 비를 뿌리며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31일 오후 해제됐다.
기상청 날씨누리 특보통보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려졌던 호우주의보와 호우예비특보는 낮 12시20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곳은 전남 구례, 경남 함양이다. 전북 일부지역(고창, 순창, 남원,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익산, 정읍, 전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공주, 논산, 부여, 청양, 보령, 서천, 계룡), 충북(청주, 보은, 옥천)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었으나 모두 해제됐다.
호우특보가 해제된 곳 일부를 포함해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와 부산, 울산, 광주, 강원(삼척·강릉·속초·양양 평지), 전남 일부지역(장성, 고흥, 강진, 해남, 무안, 영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장흥, 영암, 함평)과 경북(상주, 문경, 안동,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예천, 의성, 영덕, 울진 평지, 포항, 경주), 경남(고성,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사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지난 28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동·서·북부는 4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폭염특보에는 올해 바뀌어 시범 운영 중인 기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폭염특보를 발효하는 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바뀌어 시범운영 중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 발효된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습도가 10% 높으면 일 최고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도 가량 높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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