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사진=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 제공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소속 시설관리원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3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코레일 측의 부당한 전보통지, 부당한 송별식, 시설처장과의 항의면담, 발령 취소와 소장의 부당한 복무규율 지시, 경위서 요구, 현장 감독순시 등으로 A씨가 극심한 모욕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과 불면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기초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11일 A씨는 전남 화순군 철도공사 내 직원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12월27일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없었다'는 결과를 냈다. 유족 측은 당시 반발했다.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사측의 일방적인 전보 통보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후 사측이 모든 직원들에게 보복성 지침을 내리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A씨가 전보협의 대상이었지만 협의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냈고 A씨가 이에 반발하자 해당 사업소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 취사 금지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경위서 제출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없었다'는 사측 감사가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산재인정 심의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 7명이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