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대미문의 '검사 육탄전'까지 벌이며 확보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관련해 이번엔 감청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웅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같이 확보한 유심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당일 오후 4시쯤 한 검사장측에 다시 돌려줬다.
수사팀은 유심칩을 이용해 별도의 기기에서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 이후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수사팀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이러한 증거확보 방식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유심을 가지고 본인확인 문자를 받는 것은 실시간 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인증문자 받았다면 실시간 통신을 따내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인증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외에 새로 감청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수사팀이 단순히 유심칩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유심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아 메신저에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운받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고 밝혔다.
또 메신저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리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업체에 찾아가서 집행하면 되지만, 외국에 있을 때에는 집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증절차에 대해) 더 넓게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청영장은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몰래 듣는 것이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를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방법과 범위를 충실히 준수해 집행과 분석을 마쳤다"며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실시간 또는 향후 통신내용 등에 대한 감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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