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김도읍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대북전단금지법 등 처리를 놓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모두 정부·여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모두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안건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은 이미 수차례 밝혀왔고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며 "4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을 마무리 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필요한 법안 16개만 핀셋으로 뽑아 전체회의에 올리라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행정실에 지시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될 때처럼 민주당이 짠 시나리오대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김영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 송영길 위원장, 김석기 미래통합당 간사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외통위에서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단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전단 살포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남북 주민 간의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는 김홍걸·김승남·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법사위 때처럼 각각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들은 검토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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