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까지 이들 3개 업종 260여개 공급업자와 2만1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전 60여개 공급업자와 4500여개 대리점 ▲석유유통 50여개 공급업자와 9000여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여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의 대리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종별 특징과 대리점 분야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전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식이다.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점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한다.
정부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 대리점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실시됐으며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올해는 총 6개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난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그 내용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제정‧보급할 것”이라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