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인근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중국대사관 앞 쪽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2020.7.5/뉴스1 (자료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프랑스는 3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정부가 도입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의 전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4일 프랑스와 홍콩 특별행정구가 서명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 원칙과 이로부터 나오는 근본적 자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이 법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AFP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홍콩에서 Δ분리 독립 추진 등 국가 분열 Δ국가 정권 전복 Δ테러 활동 Δ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보안법을 발효했다.

이후 영국은 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적이고 무기한"으로 중단했다. 독일은 홍콩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한 홍콩 당국의 결정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홍콩과의 조약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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