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특조법 신청자는 읍·면 ‧ 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미등기 사실 증명서,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