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일부 조작… 심사 속도 줄이려
식약처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를 조작해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매중지 품목은 전기수술기용전극, 봉합사, 스태플 등 62개다. 허가 취소 예정 제품은 범용전기수술기 등 8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 담당자 서명을 허위로 해서 제출했다. 또 과거 제출한 서류의 관리번호와 개정일자도 수정했다.
식약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문제 제품들의 판매는 중지한다.
다만 식약처는 문제 제품들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자가 제출서류 작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조소의 일부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수정해 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제조소의 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반적인 품질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과징금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6월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과 지역을 지정하고 그 외의 곳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리점 갑질'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10월부터 2017년4월까지 총 145개 대리점에 각각 의료기기를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다. 이어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과 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뒀다.
또 2016년12월부터 2017년10월까지 최소 침습 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구매 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대리점이 판매 가격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정보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의료기기 수입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