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중증환자의 처치를 위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레미마졸람의 동정적 사용이 허가된 것이다.
동정적 사용이란 생명을 위협하고 장기간 또는 중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개발 중이나 판매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레미마졸람의 경우 지난 6월에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정적 사용이 허가된 바 있다.
짐 필립스 파이온(PAION)사 대표는 "레미마졸람은 앞서 임상시험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기존 마취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제약은 이번 허가를 계기로 유럽과 한국도 연내 허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제약에 따르면 레미마졸람은 전세계적으로 2900명에 달하는 환자의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월 일본에서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적응증으로 신약허가가 승인됐고 미국에서는 7월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적응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중국에서도 지난달 20일 레미마졸람의 판매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