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와 관련해 재차 한국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니치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심각화, 한국은 최악의 사태 회피를'이란 제목의 5일자 사설에서 "향후 (매각) 절차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매각되면 한일 양국의 대립이 결정적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온 상황.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올 6월1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이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을 명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자국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이유로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내 통치용인 3권 분립을 국제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제) 조약엔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조약 체결 반세기 뒤 사법 판단으로 적용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안정된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자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제철 자산) 매각과 관련해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한국 정부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고압적 자세는 역효과만 낼 것이다. 대항조치를 거론해 한국 측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사태는 벌써 수습됐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 측에 전향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차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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