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세워져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최대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강제로 연행돼 노예처럼 일했다는 건 한국 측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 한국은 사태 악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제목의 6일자 사설에서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징용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달 4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당시) 한반도의 노동력 동원은 법에 따라 행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징용공에) 응모했다는 사실(史實)이 왜곡돼왔다"는 억지를 부렸다.

요미우리는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향후 수개월 내에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까지 진행되면 한일관계는 빼도 박도 못할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또 "문재인 정권이 사태 악화를 이 이상 방치해 한일관계 기반을 부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한국의) 국내 사법판단과 정권의 사상적 입장 때문에 국가 간 약속을 방치한다면 안정된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용공에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의 과거 정권이 했던 것처럼 문 정권이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엄중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한일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지역 안정을 지킨다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다"며 "(양국) 관계 악화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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