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이번 주부터 등록 법인 단체 25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형식의 본격적인 '사무검사'에 나선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 법인 단체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진행된다. 규정에 따라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사무감독을 위해 법인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사무검사는 등록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라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앞서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고 판단해 법인을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운영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 25곳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통일부는 7월부터 25개 단체들과 현장 방문 사무검사의 일정을 잡기 위해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단체들이 있어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등의 절차도 포함됐다. 일부 단체들은 운영 실적이나 운영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5개 단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형식의 사무검사 일정이 결정됐다. 일정이 확정됐지만 일부 변동될 가능성, 단체 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현장 방문 사무검사를 통해 단체 소재지와 등록된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실제 등록 단체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단체를 운영하는 인력 상황은 어떤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진다.

사무검사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은 단체마다 달라질 전망이다. 사무검사 착수 시기, 사무검사 종료 후 요구될 추가 시정·보완 조치 등이 단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일주일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통일부의 사무검사 조치를 두고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사무감사와 관련 통일부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대북인권단체들의 사무검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의 사무감사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64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64곳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 수, 공익활동실적, 대표자 여부 등 6개의 요건을 점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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