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대책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부동산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담은 이전 부동산대책을 보완하고자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개발, 강남 재건축단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500%까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다.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군 골프장 등 공공부지 개발과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며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의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해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