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와 산모들이 장시간 사용하는 수유쿠션 제품에서 납,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수유쿠션은 산모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피로도를 덜어주는 육아용품으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3개 제품의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이하)을 최대 3.1배(최소 351㎎/㎏~최대 930㎎/㎏)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기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자연생각 오가닉 D자 수유쿠션 리프(윌비스)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디알 컴퍼니) ▲베베띠랑 G8 수유쿠션 블루(기원플러스) 등 3종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및 환불하기로 했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 매트) 안전기준에서 허용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제품들도 확인됐다.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디알 컴퍼니) ▲코지베이비 아미고 수유쿠션 블루(누리베베) ▲마더이즈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 베이비블루(엠앤비) 등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큐비앤맘 로얄몬드 수유쿠션(큐비앤맘) 등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과 코, 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조사대상 중 7개 제품은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 표시를 빠뜨렸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 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제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