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 의원 측에 따르면 전날 발의된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기준에 위배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기간 서면을 통해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없는 현행법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만 명시한다.
실제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격 산정을 맡긴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12월3일까지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 토지에 대한 가격배율 격차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30만여건에 달했다.
이밖에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돼 공시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공시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 사실이 드러나 공시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같은당 최종윤·진선미·신정훈·정청래·강병원·전혜숙·박상혁·김영배·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