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고가주택 거래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다수 발견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과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한 뒤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 부총리는 “집·주택은 투자재이면서 동시에 필수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모두가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과 시장전체의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