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진영논리로 도민분열 획책하는 조선일보, 안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 조례와 방침에 따라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게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했다.
이 지사는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원의 도 지원금을 못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던 작던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느냐"라며 "아마도 시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시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결국 조선일보가 도의 정당한 직무를 비난하고 친문반문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며, 불법비위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편을 가리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다. 조선일보에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