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수교 40주년을 맞아 18일(현지시간) 오후 UAE 수도 아부다비의 국영 석유회사 ADNOC 본사 건물 외벽의 조명을 이용해 양국의 우호를 확인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6.19/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신속입국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한국 기업인의 UAE 출장길이 쉬워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한-UAE 간 경제교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지난 5일 신속입국제도를 개시했다. 신속입국제도는 주요사업, 공무 목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이 신속입국제도를 통해 UAE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먼저 UAE 내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주한UAE대사관에서 신속입국 승인을 받아야한다.


출국자는 출발 전 96시간 이내 우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UAE에 도착해 추가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UAE에서 격리 없이 즉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이 UAE 방문 후 귀국시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의 대상이 된다. UAE의 경우 아직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UAE 국민이 방한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국내 방역에 추가적인 부담은 전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AE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외국인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이후 두바이 등 입국제한이 해제됐으나 아부다비의 경우 입국이 쉽지 않았다. UAE 이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라카 원전과 한국 주요 건설기업 등이 대부분 아부다비에 소재하고 있어 현장에 방문해야하는 기업인과 기술자 등의 UAE 입국 수요가 상당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6월 UAE를 방문해 신속입국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의 지난달 방한을 계기로 양측은 구체사항에 합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이민청 입국 허가 신청시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신속입국제도를 이용할 경우 3~4일 내에 UAE 입국 및 격리면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바라카 원전 관계자들과 건설기업 종사자들, 사막 벼 재배 프로젝트 관련 농업대표단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부다비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바라카 원전 관계자 300여명, 농업대표단 30여명들이 UAE 입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방역 정책에 대한 UAE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그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던 것이 이번 신속입국 제도 개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대면외교 활동을 이어나가며 양국 간 필수 교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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