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의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50%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올린 4인가구 487만6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입증해야만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돼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해 부양자가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부양의무자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 책임을 전가해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 등을 야기한다.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 93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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