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그는 이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A씨 측은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 뒤 재판부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