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나 법인간 납품대금 거래, 통상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하는 거액의 자금거래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17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는 하루 뒤인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연장된다. 금융회사 예금은 하루분 이자까지 포함해 18일에 찾을 수 있다.
17일이 만기인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17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은 집합투자규약(약관)이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매도한 주식·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18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7일에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가 예정돼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8일에 출금 등 처리가 된다.
17일을 후에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관 등을 보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대출 이자의 경우 당일에도 정상 출금 처리되고 당행 계좌간 및 타행 자동이체 또한 예정대로 이뤄진다. 예금·대출·해외송금 등의 업무도 대부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