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유행이 지속돼 확산하는 단계로,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하는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전국에 해당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할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하게 되며,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실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확진자 총 319명을 기록하고 있다. 기세는 여전하다. 이 교회 확진자들이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도 나타나 대규모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내 초대형 교회발 확진 가능성도 남아있다. 교인 56만명이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최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 중 추가 감염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 첫 확진자는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찬양연습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집단감염에 노출된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를 시켜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파악된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