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처제는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며 “처제는 10여년의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기 자본금에 대출금 1억5000만원, 김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2억3000만원을 원천으로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제는 가족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는 재산 등록 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처제에게 전세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며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한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