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여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통일부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유엔 측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아직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해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지만 충분히 (유엔 측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측의 의견 통보와 관련해서 여 대변인은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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