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며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권익위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찬성하시는 의견들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현재 권익위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학위수여나 논문 심사,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고, 교도소 교도관 교정이나 교화 업무에 관해서도 아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규제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정 청탁 행위 유형에 포함시켜서 추후에는 부정청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고,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해서도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라,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 부분을 완화해달라, 주택임대청약제도가 좀 더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익위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꼭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라는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법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