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 만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해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2017년 7만대에 불과한 것이 2019년에는 17만대를 넘어서는 등 2배 이상 급증하고 올 상반기 이용자 수도 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초기 젊은 층의 레저·운동용으로 이용되다가 최근 통근·통학수단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수요는 더 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법령 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안건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에 달하는 자치법규 중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업·생활을 규제하는 2만건을 정비한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안건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과 관련,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0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3주에 걸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해주셨다"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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