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점주가 지난해 대비 월 364만원의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점주가 지난해 대비 월 346만원의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산업 변화 양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 주인의 실제 소득이 되는 외식업체 사업주의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6만원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경영실적 수치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차례에 걸쳐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의 매출 평균 감소율 46.4%를 적용해 산출된 값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5월 음식점 매출액은 779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금액인 1453만원보다 674만원(46.3%) 감소했다. 올해 5월 음식점 영업비용도 동일하게 779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금액 1288원보다 509만원(39.5%) 줄었다.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총 165만원이 줄어든 셈. 

점주 인건비는 지난해 1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1만원(93.2%) 줄었다. 실질 수입이 되는 점주 인건비와 영업이익이 총 346만원 감소한 셈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주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고용유지지원금 약 151만원·일자리안정자금 약 11만원을 포함해 총 212만원을 모두 받더라도 약 134만원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코로나19의 종식' 혹은 '방역 조치의 수준 완화'와 같이 인위적 통제·조정이 불가한 사안들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코로나19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외식소비 진작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