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택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체제에서 건설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등의 방식이 있다.
현재 주택 분양보증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HUG가 독점 중이다. 건설업체 등은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 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의 관련 연구용역 발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택 시장에선 오래전부터 HUG의 주택 분양보증 독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면서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HUG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해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아졌고 HUG가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HUG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해 왔다.
신청 마감 기한이 9월1일까지인 이번 연구 용역은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의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