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 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례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례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