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면서도, 뉴질랜드 측에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 측에 사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있었고, (외교부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며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외교부가 취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 국민,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돼 국제망신이 됐는데, 장관이 책임져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다른나라에 사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고려해 비공개로 처리해왔는데,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언론보도가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상차원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통상 처리 상황과 달랐고 외교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측이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통화 의제를 조율할 당시 해당 의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외교적 문제이며, 외교관계의 틀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사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1차 공관 조사와 감사가 있었다"며 "추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된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고, 피해자가 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데 신빙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한다"며 "이는 외교부 차원의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실국장회의에서도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통화 때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이첩한 데 따른 사과였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에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징계위의 결정이었다"고만 답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사건은 지난달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됐다.
강 장관은 이날 '정상 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이 사안을 문제제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상통화 의제 조율 과정에서 뉴질랜드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지난 3일 A씨에 대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발령을 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17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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