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전환율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과태료 등을 강제하지 않는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준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본다”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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