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난 8일 전광훈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 예비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님의 말을 듣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앞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8·8 집회에도 참석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 보석 인용을 잘못 결정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먼저 하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으로 보니 '서신이나 팩스, 문자 전송, SNS 안된다'고 보석 조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놀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장관 답변에 저도 놀라고 있다"며 "8일 집회가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사전에 판단했다면 더욱이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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