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의협과 전공의협 홈페이지 등에선 "우리 병원에서도 단체로 사표를 낸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다른 병원들에서도 사직서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에 속해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공의·전임의들은 환자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단체진료 중단을 앞두고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에 단체행동 중단을 명령하면서 의료계에서 강조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