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만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현재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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