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탈루를 위해서라면 회사 주주인 아들에게 두둑한 배당금까지 챙겨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유형별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811건) 자료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 사이의 거래로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를 시도한 사례는 45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그 중 법인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위법사례도 79건이나 적발됐다.
법인 대표 A씨는 회사 주주로 등록된 30대 자녀에게 7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이 돈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 상당) 구입 자금에 쓰였다.
국토부는 B씨가 받은 배당소득이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편법증여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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