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해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분야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점검을 시행한다.
권익위는 오는 31일부터 Δ연구개발사업(R&D) Δ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Δ사회적 기업 지원 Δ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 등에 대한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Δ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Δ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Δ법 시행 이후의 내부교육 Δ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에 대한 사전안내 Δ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R&D사 업,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적기업, 그 외 체육회지원, 농어업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등을 중점 점검한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해 수사·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하거나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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