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주 급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를 유지했다. 최근 진행 중인 의료계 파업 영향으로 '의료 정책'이 부정평가 이유로 처음 등장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43%로 지난주(45%)보다 2%p 하락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5월부터 하락세를 거듭했고 8월 둘째 주에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난주 47%로 8%p 반등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직전인 지난 8월 둘째 주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남성 37%, 여성 40%로 비슷했으나 지난주부터 성별 차이가 벌어졌다. 이번 주 남성의 직무 긍정률은 43%, 여성은 52%로 두 주간 상승폭이 각각 6%p, 12%p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Δ18~29세(이하 '20대') 40% 대 45% Δ30대 54% 대 39% Δ40대 59% 대 35% Δ50대 47% 대 49% Δ60대 이상 41% 대 46%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30%, 부정 51%).


(한국갤럽 제공) © 뉴스1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44%)가 28주째 1위를 차지했고,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전반적으로 잘한다'(6%), '복지 확대'와 '서민 위한 노력'(이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3%)이 8주째 1위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독단적/일방적/편파적'과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북한 관계', '인사(人事) 문제',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새로 등장한 '의료 정책'(2%) 응답은 최근 의료계 파업 영향으로 보인다.

8월 월간 통합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4%로 지난달(46%)보다 2%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지난주(37%)보다 1%p 하락했다. 미래통합당은 20%로 지난주보다 3%p 떨어졌다. 이외 무당층 30%, 정의당 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2% 순이다. 무당층 비율 30%는 4월 총선 이후 최대치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1%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미래통합당 16% 순이며, 31%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8월 통합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무당층 27%, 미래통합당 24%, 정의당 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 순이다. 정당 지지도를 성·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남녀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20·3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여당과 제1야당 지지도 차이가 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며 업무개시를 거부한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롯해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8.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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