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보건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를 근거로 일반음식점 경영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 주관으로 보통 6월경 개최했으나 올해는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재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하다.

박창양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은 방역 상 불가피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성시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