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고양시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중대본 집합금지의 지침에 의거 각 시설별 단속 및 집합․모임금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에서는 고양시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을 확보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8‧15 행사 참석자의 경우 명단확보 및 동선 추적이 어려워 행사 참석자의 자발적인 검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사랑제일 교회 및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