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기 중 민간 임용자에게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3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3년 임기의 4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임기 중에도 3급으로 재채용돼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해 신분이나 보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2014년 14.9%(64명)였던 민간 임용률이 지난해 43.2%(198명)로 높아졌다. 이에 더해 우수 민간 인재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임기 중 승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공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